'나도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27일부터 지급, 여행·숙박업도 포함

입력
2021.1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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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상엔 안내문자…당일지급 원칙
27, 28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여행업·숙박업은 내달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약 320만 명에게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할 방역지원금의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 등 세부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4차례 재난지원금이 방역조치 종료 이후 지급됐던 것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하기로 했다.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기준은?

이번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된 경우가 기준이다. 이달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겐 매출 감소 사례로 간주하고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와 올해 11, 12월 매출을 비교하거나 올해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선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6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언제‧어디에서 신청하나?

중기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명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27일, 짝수면 28일에 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날짜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턴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한다면?

최근 개업한 사업장이나 공동대표 사업체,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때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엔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 원

정부는 29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식당이나 카페, 컴퓨터(PC)방, 독서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사업장은 개인식별정보인 QR코드 확인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약 100만 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