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제 가격정보 교환해도 담합"... 소비자 동향 정보 교환은 'OK'

입력
2021.12.23 17:30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 
 소비자 후생 효과 등 있다면 제외

오는 30일부터 경쟁 사업자끼리 원가 등 정보를 사전에 교환할 경우에도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를 상쇄할 정도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거나, 정보 교환 사업자 간의 점유율 합계가 20%에 못 미칠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진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 뒤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려도 처벌하기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 교환이 포함되지 않아 점차 교묘해지는 담합행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내용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을 통한 가격 책정 등을 담합행위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왔다.

제·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 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자는 합의에 따라 경쟁사 간 이뤄진 정보 교환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구두·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인사 동정과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영활동의 일상적인 정보 교환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닌 만큼 사업자 단체의 단순 정보 취합 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 교환은 위법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끼리 정보를 교환했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 제품·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필요한 원가정보를 교환했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정보 교환 사업자들의 합계 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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