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될까… 내년 2월 선고

입력
2021.12.23 14:30
연희동 자택 공매 넘어가자 불복소송 제기
대법, 올해 4월 “연희동 본채·정원 압류 위법”
법원 “공매 취소하고 소송도 취하” 조정 결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소송 제기 3년 만인 내년 2월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3일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와 그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고 재판을 종결했다.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3곳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소송은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재판부는 올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 권고를 했다. 권고 내용은 “캠코는 공매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캠코 측 대리인은 조정 권고 동의서를 냈으나, 이순자씨 측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7개월여 만인 이날 다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이날 캠코 측에 조정안대로 공매처분을 취소했냐고 묻자, 캠코 측은 “조정안을 따르고 싶지만, 사건 성격상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원고 측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순자씨 측은 “조정을 원하지 않고, 판결 선고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겨 2019년 3월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부인 명의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대법원에선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 자체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으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압류 조치를 인정했다.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은 별도로 제기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하급심에선 전씨 며느리인 이윤혜씨가 패소했다.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캠코의 공매 처분도 이변이 없는 한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7일 오후 1시 50분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 원가량이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