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학비리 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에 패소... 법원 "허위 아냐"

입력
2021.12.22 19:00
안진걸 “나경원, 부친 사학재단 감사 무마 청탁”
나경원 “허위 유포 명예훼손” 소송 냈지만 패소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2일 나경원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 언론 기고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에 (나 전 의원 아버지가 이사장을 지낸) 흥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 큰 비판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다른 인터넷 방송에선 “나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흥신학원을 감사한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한 게 팩트로 확인된다”고도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을 찾아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청탁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0월 언론에 '당시 나 전 의원 이야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며 "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2012년 4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소속 정당이 다른 정봉주 의원실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나 전 의원이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대해 해명했던 점, 정 전 의원 입장에선 이를 청탁으로 인식한 점에 비춰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것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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