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속칭 '스폰서'를 미끼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후 도리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 계약을 하면 매달 500만 원을 주겠다"며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이후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B양으로부터 180만 원을 뜯어냈다.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B양을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강제로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1,0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해결비 명목으로 1,9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초범인 점과 다른 피해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