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별도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225개로 집계됐다. 이 중 63%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거나, 내년 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다.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대표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수수료 같은 배당 외 수익이 더 많고, 부영, 반도홀딩스 등 6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를 훌쩍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7개인데, 이 집단의 총수일가 등은 총 225개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경영하고 있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회사는 30%)를 넘는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96개다. 여기에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되는 45개사를 더하면 총 141개사(62.7%)가 공정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회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지난해(15.3%)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대기업집단(10.4%)보다는 높다. 지주사 체제 안에서의 내부거래 비중은 15.6%에서 13.8%로 낮아졌지만 체제 밖에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8.7%)보다 높은 11.4%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96개 회사 중 14개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8개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27.8%에 달한다.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대표 지주회사 23개(신규 설립, 매출액 0원인 지주회사 제외)의 수익구조를 따져보면 배당 외 수익 비중이 47.9%로 배당수익(44.6%)보다 더 크다.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이다.
12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부영과 반도홀딩스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100%에 달했고, △코오롱(72%) △CJ(72%) △HDC(71%) △하림지주(70%) 등의 배당 외 수익 의존도도 컸다.
대기업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 계열사가 30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이 중 하이트진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해외에 ‘JINRO In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시 하이트진로 홀딩스 지분 3.7%와 하이트진로 0.35%를 가지고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회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