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컨설팅업체 강사가 '의전원 수석 합격자'라고 경력을 속이고 고액 수강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 소재 의전원 입시컨설팅 전문 A업체는 현금영수증 미교부, 교습비 허위 등록, 강사 미등록 등 위법 운영 혐의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A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던 수강생들의 민원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혐의는 사실로 확인돼 과태료, 벌점 등의 처분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들은 이 업체에 대해 △부정적 후기 삭제 강요 △합격자 수 과대 광고 등 다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이 업체 강사 B씨의 행태다. 수강생들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을 '수도권 C대학 의전원 수석합격자'이자 '지방 국립 D대 치의전원 합격자'라고 소개하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000만~2,000만 원의 고액 수강료를 요구했고, 실제 3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씨 자신도 의전원 수험생으로, 이달 초 C대 의전원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수석은 아니었고, D대 치의전원 합격 이력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교육청 등록 없이 강사 활동을 해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수강생들은 A업체와 B씨를 상대로 경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B씨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수강생은 "자기가 의전원 수석 합격자라면서 자신에게 상담받는 'VIP 패스' 구입가로 1,200만 원을 요구했다"며 "의전원 입학이 절실한 학생들 입장에선 현혹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강사 관리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B씨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B씨는 올해 9월부터 우리 학원에서 면접 스터디를 한 학생으로, 우리가 '12월부터 강사로 일해달라'고 제안한 사실은 있다"며 "B씨가 정식 계약을 하기도 전에 허위 경력을 내세워 유료 상담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B씨가 요구한 고액 수강료도 회사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수강료가 들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받은 돈은 모두 환불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전원 입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비중이 높다 보니 입시컨설팅을 빙자한 비행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非)의대생 출신의 또 다른 선택지인 의대 편입 전형이 필기시험 위주로 치러지는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전원 수험생은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어려운 현행 체제에선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합격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