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들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 이승훈)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피싱범죄 피해자 6명으로부터 모두 9,8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기 피해 해결방법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돈을 되찾아 줄 것처럼 쪽지나 채팅으로 접근했다. 이후 돈을 보낸 대포통장 명의자와 태포통장 유통조직을 찾으면 사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4,700여여 만 원을 뜯어냈다.
A씨 말에 속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피싱 범죄자 대부분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