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이름을 공개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열린 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은 이날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되며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일부가 함께 공개된다. 채무를 갚으면 즉시 삭제된다.
신상이 공개된 김모(54)씨는 충남의 한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대표로 14년 9개월 동안 6,520만 원의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대략 월 37만 원꼴이다. 회사원인 홍모(49)씨도 10년 8개월 동안 1억2,5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월 98만 원 수준이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 공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외에도 명단 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 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또한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관련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우선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5,000만 원 이상인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도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