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잔인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이번주 결정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오는 22일 대전지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양씨는 올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자를 학대 살해하기 전에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으며, 범행 당시 아기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기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양씨는 범행 후 동거녀의 어머니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을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한 피해자의 친모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건 넘게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법원 앞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양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문 3통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