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실시한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에서 수용자·직원 등 총 6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원과 검찰에 수용자 출석 최소화 등 비상방역 조치를 위한 긴급 협조 요청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14~16일 전국 53개 교정시설 종사자와 수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홍성교도소를 제외한 12개 기관에서 직원 10명과 수용자 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홍성교도소에선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 돌파감염을 포함해 수용자 42명과 직원 3명이 확진됐다. 법무부는 13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 170여 명을 홍성교도소에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해 재택치료 형식으로 교도소 내 자체 의료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수용자 190여 명은 대구교도소로 이송했다.
법무부가 홍성교도소를 제외한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용자 6만8,462명을 검사한 결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 △서울 남부구치소 직원 1명·수용자 1명 △서울 남부교도소 직원 1명 △인천구치소 직원 1명 △수원구치소 수용자 1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 1명 △경부북부제2교도소 직원 1명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1명 △공주교도소 직원 1명 △밀양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확진된 직원은 모두 접종완료자였으며, 무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된 수용자 7명은 모두 신입 수용자로, 입소 당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14일간의 격리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홍성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교정시설 종사자 1만7,000여 명에 대해선 추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에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이 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교정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사와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 마스크, 페이스실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도 검찰청 출석 수용자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 비상방역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로,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 수용돼 있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PCR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