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천억 환불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송치

입력
2021.12.17 09:39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팔다가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로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최고운영책임자인 친동생 권보군(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두 사람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씨에게는 90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 및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 대표 남매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는 2,500억 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편의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자사가 구입한 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을 제한 없이 제공한다고 홍보해 주목을 받았다. 2019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회원을 100만 명까지 끌어 모았고, 포인트를 1,000억 원 이상 발행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이 회사를 전자금융법상 미등록 업체로 판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처가 일부 영세업체로 축소되자 회원들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 조사 대상이 아니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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