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모멸감 준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입력
2021.12.16 18:10
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 16일 국민의힘 항의 방문
"4시간 일해도 퇴직금  받아야" 지급요구 집단소송


"윤석열 후보님, 대학 시간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다.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겸임교수는 시간강사이고,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항의 방문이었다.

교수노조와 비정규교수노조가 이날 국민의힘에 전달한 항의서한의 첫 문장은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좀 아는 우리가 한마디 해볼까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가 기자들에게 "시간강사를 어떻게 뽑는지 현실을 잘 보시라"고 말한 걸 비꼰 것이다.

두 단체는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무슨 자료도 보지 않고 그냥 뽑는 게 아니다"며 "만약 (최근 김건희씨 서류와 이력 문제가 지적된) 수원여대에서 '무슨 자료'도 보지 않고 뽑았다면 심각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고, 수원여대에서 '무슨 자료'를 보고 뽑았는데, 그 자료에 허위가 있다면 심각한 문서위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공이나 자료를 보지 않고 뽑는다는) 윤 후보 발언을 들은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시간강사 226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지난 2019년 8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이 1주일에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강사법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윤태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