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입력
2021.12.16 13:15
재판부 “강간미수 전력에도 또 범행”

한밤에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하고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자정쯤 해수욕장에 마련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강간하려고 했지만,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화장실 옆 칸에 있던 C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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