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수립한 계획, 언제쯤 현실이 될까?... '교통약자법' 강화 절실

입력
2021.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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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27.8% 불과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요구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의 정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그러나 3차 계획(2017~2021)이 마무리되고 곧 4차 계획을 앞둔 상황까지 단 한 차례도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지난해 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계획(2007~2011)에서 전국의 저상버스를 31.5%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총 9,840대)에 그친다. 3차 계획에서의 저상버스 목표치는 42%였으며, 4차 계획에서는 62% 안팎의 수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보급률이 천차만별이다. 서울(56.4%)이나 강원(36.1%), 제주(32.9%) 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기(14.1%), 전남(11.5%), 충남(10%) 등에서는 버스 10대 중 고작 1대만 저상버스에 해당한다.

장애인 단체는 교통약자법에 저상버스 의무 조항이 없어 도입률이 저조하다고 본다. 현재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를 바꿀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의 연내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을 포괄하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정부가 관할하지 않고 시·군·구 단위로 조례에 따라 운영방침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즉시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 있으나 세종은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군·구 경계를 넘을 때마다 환승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장애인 콜택시로 서울에서 인천을 가려면 부천에서 갈아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단체의 절실한 요구에도 임시국회 일정상 연내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천준호·심상정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앞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기 때문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것은 맞지만 전체회의에 올릴지 등은 추후 여야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작 정부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저상버스 등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맡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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