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시민평생소득은 소득이 적은 이에게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소득ㆍ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복지공약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합, 전 국민의 50%(중위소득 100% 이하)에 월 100만 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시민평생소득의 골자다. 현행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30% 간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100%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복지체계가 개편되면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97만 원의 최저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현행 생계급여(약 58만 원)보다 39만 원 많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 중위소득 100% 구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지원금은 0원이 된다. 정의당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적용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고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국민소득보험’ 구상도 함께 내놨다. 전국민소득보험 적용 대상에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외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또 아동수당, 노령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지급되는 사회수당을 농어업, 공익 등 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저소득층에 더 두꺼운 지원을 하고 사회보험체계도 확대 재편해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극심한 불평등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평생소득과 신(新)노동법으로 대한민국을 평등한 시민공화국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