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후 6시부터 20번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일각에서 출제 오류로 정답을 고를 수 없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6,515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