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

입력
2021.12.15 18:30
조성칠 의원 대표 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편향교육·사업 몰아주기 우려는 사실과 달라"

초중고 일선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과 소양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과 '편향된 이념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본회의가 열린 시의회 앞에선 찬반 입장으로 나뉜 진보·보수단체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전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다 조례를 제정한 세종·충남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모양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칠(중구1·더불어민주당)의원은 1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세심한 준비를 통해 시행 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했다. 덕분에 22명의 의원 중 16명 찬성으로 제정할 수 있었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왜 필요한가.

"조례안은 대전시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 시간에 칠판으로 하는 민주교육이 아닌 학교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례에 담은 내용 중 '타인의 권리와 존업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이해하는 시민적 관용을 추구'라는 항목과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항목을 놓고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다원성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과 연대 등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념 교육이 아니라 반쪽짜리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일감을 몰아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선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다. 중도탈락 등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조례에도 민간 위탁 조항은 다수 포함돼 있다. 모두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세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내 생각, 우리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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