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재의 2배로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가 받는 전체 보조금 한도는 약 13%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한도를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추가 지원금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 한도는 13.04%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1만5,000원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추가 지원금은 3만 원으로 늘어나 소비자가 받는 총 보조금은 13만 원(기존 11만5,000원)이 된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