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석열에 "말 나온 김에 더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들자"

입력
2021.12.13 17:1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 윤석열에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 아닌가"
'삭제 불가능' 디지털 성범죄 특성 강조
"유통 방지 책임 더 강화할 필요" 주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진정 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비꼬기도 했다.

심 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자기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들고 나왔다"며 "지난번 '광주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나"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며 고양이 동영상이 차단됐다는 제보를 언급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갑자기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다.



심 후보는 성착취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 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말 국민의힘의 재개정 주장이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맞받았다. ①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②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며, ③디지털 성범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성에 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 선고하게 하자고 했다. ④또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자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의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