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행 피해자 '영상 증언'으로 가해자 첫 유죄 선고

입력
2021.12.13 2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넘게 지연됐던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 재판이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을 강간한 A(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몸으로 짓눌러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불구속기소했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호주로 출국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사소송법에서 원격영상 증인신문 규정(165조의2 제2항)이 신설되면서 법원의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영상 증언 진행에 합의하고 법정에 중계장치 등을 설치해 지난 9월 영상을 통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활용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영상재판 확대 필요성과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적극적 공판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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