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 넘버 2'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한 까닭은

입력
2021.12.10 11:3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안 직접 발의
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
"정부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데 안 담아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회가 다시 열리게 될 텐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도 시간 제한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이어 넘버2라 할 수 있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법 내용에는 영업 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올 10월 대통령령에 운영 시간만 포함했다"며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바꿀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바꾸지 않길래 법에 명확하게 인원 제한도 포함하라고 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이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적용하면 탄력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안에 산정액 방식을 못 박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산정액에 기존에 빠진 관리비, 아르바이트 비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은 정부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집권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을 편성하겠다고 거론한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집권하면 하겠다고 한발을 뺀 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22년 절반이 간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여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손실보상액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방안을 제시한 건 내년 예산안 통과 전이었고, 여야가 합의를 먼저 이끌 수도 있는데 그땐 왜 안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협의하자고 했었다"며 "이 정도 선에서 협의된 것"이라고 답했다.

3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액만 책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상 예산도 늘어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10조 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현행 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 일단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먼저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라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