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은 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의 방침이 위법하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 간 수험생활을 다시 거쳐야했고, 이에 따른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1인당 1,5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1,000만 원을 인정했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