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안팎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표적 수사’ 비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일부 현직 검사들이 말을 보태고 급기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설전에 가세하면서 공방의 수위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무고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의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제기한 ‘공소 제기 이후 공소사실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박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무고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무장관에게서 나왔단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검사장은 “정말 원칙의 문제라면 왜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틀린 말을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논란에 대검 감찰부를 주목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박범계 장관의 지시로 논란의 근원인 ‘이성윤 공소장 유출’을 진상조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이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을 조회한 22명을 특정해 대상자 상대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은 ‘우리는 유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는 대검 감찰부가 알고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가 침묵하면서 ‘진짜 유출자’에 대한 궁금증도 확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포렌식 중 이성윤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보좌했던 A검사장 등의 PC에서 공소장 워드파일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람 시점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튿날인 5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측근이 연루돼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