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시신 유기 공범 살해 50대,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1.12.08 10:32
과거 강도살인·특수강도 강간죄로 26년 복역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 30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52)씨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 외부위원 5명과 경찰관 등 내부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 이익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신상공개위 개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시신을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노상주차장에 세워진 B씨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B씨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그 곳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해 한 여성과 인천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범 C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둔기로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2만원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등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당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전당포 장부 2권을 챙겼고, 2건의 뺑소니 사건을 일부러 내 밀항 동기도 만들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은 A씨는 지난 2018년 출소했다. 그는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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