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진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법원에 나온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18년 무렵 인천의 부동산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도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