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빵·패스트푸드점 등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최근 스타벅스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회용 컵 보증금시스템과 혼동하는 소비자도 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르다. 다회용 컵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증금을 붙이는 것이고, 일회용 컵은 법률에 근거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붙이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다. 우리가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시행 목적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 비용을 증가시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컵을 줄이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목적 제도다. 단순하게 재활용을 잘하자는 제도가 아니다. 고작 일회용 컵 재활용을 위해 사업자 및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번지수가 틀렸다.
거리에 투기된 테이크아웃 컵의 처리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이다. 연간 약 80억 개의 컵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소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업자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것에 딴죽 걸어 제도시행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둘째 소비자가 컵을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장에 컵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컵을 반환할 수 있는 거점이 많아져야 한다. 매장 내 반환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매장은 여건상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매장을 위해 공동으로 컵을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반환된 컵은 최종적으로 다시 컵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컵으로 다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보증금이 붙는 컵은 재질 및 구조를 통일시키고, 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반환된 컵을 수거하는 사업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컵 수거체계를 활용해 컵뿐만 아니라 커피찌꺼기 등 카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원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일회용 컵 금지로 가야지 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느냐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바로 금지하기는 어렵다. 일회용 컵 보증금 체계를 기반으로 차츰 다회용 컵 보증금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순환경제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