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에서 480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바꿔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