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울마다 청소·경비노동자 걱정...세상 떠난 여동생 떠올라"

입력
2021.12.04 10:26
"7년 전 세상 떠난 여동생 떠올라"
"'쉴 권리'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청소ㆍ경비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을 잘 지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이라며 운을 뗐다.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경기지사 시절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공공과 민간부문 휴게시설을 상당수 신설 또는 개ㆍ보수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에 노동자 휴게공간을 반영토록 설계지침서에 못박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둬야 감시ㆍ단속 근로자로 승인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휴게시설 확보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인간답게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이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으로 ‘쉴 권리’가 국민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건축법 개정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