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째 개식용 논란, 현 정부서 끝내야

입력
2021.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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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한대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이 1주일 뒤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한다고 발표하자 한 동물단체 활동가로부터 희망 섞인 연락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나온 발표였기에 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에 동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 식용 종식을 염원해 온 동물단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실망과 우려를 담은 논평들을 냈다.

정부 발표의 요지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 추진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 식용 관련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1978년 이후 43년 만에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공식기구인 위원회를 만든 건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이 당초 동물단체와 반려인이 기대했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육견협회, 동물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고 해서 4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문제에 대해 5개월 만에 합의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선 재 개의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나 단속, 처벌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개농장은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고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 식용은 불법이지만 정부가 단속을 미뤄 처벌이 어려운 것이기에 이를 어떻게 법제화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이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개농장, 보신탕 판매업체들을 대표하는 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의 비중이 높고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외식업계 등을 참여시키고 있어서다.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닌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도 뜬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개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종사자들의 전업 지원 등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포함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정부가 추진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기한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이후인 4월이다.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든 휘둘리지 않도록 이번 정부 내에 개 식용 종식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매듭지어야 한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