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12.02 17:23

토지를 매입하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 안모(59)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사문서 위조는 일부 인정했으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최씨 측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2013∼2015년 경기 파주에서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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