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4명이 외국 국적의 또래 친구를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말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다른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의 옷을 벗긴 채 팔과 다리를 묶고, 집단 폭행을 가하며 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A양은 가출한 뒤 가해 학생들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날 A양의 인척이 찾아와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뺨을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등 유포했다는 A양의 주장에 따라 실제 유포여부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