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아들 재심 받아내려… 8명에 '위증 자수' 시킨 60대

입력
2021.12.02 10:40

사기죄로 실형을 산 아들의 재심을 받아내려고 피해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해 위증 자수토록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위조 사문서 행사·범인 은닉 교사·범인 도피 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67·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법무사 B씨와 공모해 사기피해자 C씨 등 8명에게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산 작은아들의 재심을 받아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겐 위증죄 벌금 대납과 추가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앞서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업체 대표이던 A씨의 작은아들을 고소했다가 갑자기 "거짓말을 했다"며 줄줄이 자수를 했다.

덕분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A씨의 작은 아들은 재심 결정을 받았다. 재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가 맡았다.

하지만 8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돌연 위증을 했다고 자수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의 조사 결과 A씨 모자가 법무사 B씨와 공조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 C씨 등 피해자 8명 등이 짜고 검찰 수사·기소와 법원의 재판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아들을 도주하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해 10개월 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을 범인은닉·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자수 사건과 관련해 먼저 기소된 법무사 B씨는 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죄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위증자수를 한 피해자 8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 6월, 7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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