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시인사이드에 두번째 글 "실습생 무임금 노동은 착취"

입력
2021.12.02 21:00
이재명, '디시인사이드'에 두 번째 글 남겨 
건설현장 실습생 '유노동 무임금' 악습 호소에
"생애 첫 노동 무임금되지 않게 약속하겠다" 답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습생이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에 직접 답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생애 첫 노동이 무임금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안녕하세요, 갤주(갤러리 주인) 이재명 인사드립니다'며 처음 글을 올린 지 12일 만에 두 번째 글을 올린 것이다.

이 후보는 "종종 눈팅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렀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26일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언급했다. 이 글에는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후보는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린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습노동자에게 임금 지급하도록 법제화 검토"

이 후보는 "법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실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선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 조건과 교육 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를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일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정한 성장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억울하게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 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