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1년 유예 이어…투자자보호법도 연내 제정 '불발'

입력
2021.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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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권법 심의 착수, 논의 걸음마 수준
여권의 업권법 연내 제정 목표, 공염불 그쳐
"투자자 보호 방안부터 합의해야"

가상화폐 과세가 1년 유예된 데 이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방안을 담은 관련 업권법의 연내 제정도 사실상 불발됐다. 업권법 제정을 위한 첫 단계인 가상화폐의 범위를 규정하는 논의부터 쟁점이 많아 내년 처리도 불투명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가상화폐 업권법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3개 가상화폐 업권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가상화폐 업권법을 둘러싼 의제는 △가상화폐 정의 및 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으로 방대하다.

정무위는 금융위에 연말까지 사안별 쟁점을 추려 보고토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업권법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한 목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된 셈이다. 국회가 속도를 내지 못한 가상화폐 업권법 논의는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려면 업권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에 가상화폐 업권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도 미지수다. 3월 대선이 있는 데다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의 가상화폐 허용 여부 등 가상화폐 개념부터 따질 사안이 많아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담보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디파이를 제도권 가상화폐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은행업·가상화폐업 등 어떤 금융업권 규제를 적용할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이용자의 예치금 일부 보호 △해킹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징역 등 투자자 보호 방안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논의를 하는 게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 과세 등을 대비한 법적 근거 합의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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