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받는 배우 박용기(59)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음주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5월31일 오전 0시22분 서울 송파구 도로를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였다. 박씨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는 허리 등을 다쳐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영화 ‘가문의 위기’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