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기소에 은수미 반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21.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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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공무원 4명·알선 브로커 4명 기소 
은 시장 "범죄자 일방 주장 토대로 기소 유감"

성남시와 지역 경찰의 유착 비리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은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다.

검찰은 은 시장 이외에 은 시장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54)씨와 수사팀장 B(61)씨,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C(50)씨와 성남시 사업소 팀장 D(53)씨, 알선 브로커 2명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또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정책보좌관 C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A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 △B씨가 요구한 직원의 사무관 승진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C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으로 476만 원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수사 기밀을 은 시장 측에 건네는 조건으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요구했으며, 계약을 성사시킨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2018년 10월 C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부탁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파트너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은 시장에게 건넨 휴가비 등은 2019년 7월 성남시 폐쇄회로(CC) TV 납품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반박했다. 자신에게 인사 청탁하고 승진했다는 것은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며, 그것을 토대로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경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 시장은 이어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며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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