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의혹' 윤우진, 검찰 수사 직전 빌딩 매각해 60억 차익

입력
2021.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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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광진구 빌딩 152억에 매도
'브로커 의혹' 보도에 檢 수사 대비했나
퇴임 3년 만 거액 부동산 거래도 뒷말

불법 브로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100억 원대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부동산을 처분한 배경과 국세청 퇴직 후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올해 7월 30일 서울 광진구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매도했다. 거래가액은 152억 원에 달한다. 2019년 3월 5일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윤 전 서장에게 넘어갈 때 거래가액은 92억 원이었다. 2년 5개월 만에 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윤 전 서장이 2019년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는 사업가 A씨도 등장한다. A씨는 윤 전 서장의 측근 최모(61·구속기소)씨와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윤 전 서장 및 최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법조계와 세무당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8년부터 건물 소유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었던 A씨는 윤 전 서장으로부터 자신이 자금 일부를 댈 테니 건물을 인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결국 2019년 3월 해당 건물을 사들였다.

검찰 주변에선 윤 전 서장의 거래 시점에 여러 의문을 제기한다. A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이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그는 같은 달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부동산을 매도했다. 다음달엔 서울중앙지검이 진정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윤 전 서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전 서장이 2015년 6월 국세청에서 정년퇴임한 뒤 불과 3년 만에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재산형성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윤 전 서장은 A씨뿐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과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 거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 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앞세워 사업가들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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