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택치료가 원칙... 건강한 18~49세도 백신 추가접종

입력
2021.11.29 17:07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코로나19 병상 여력이 전국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다음 단계인 2차 개편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현 수준의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고령층뿐 아니라 건강한 18~49세도 접종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 행위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 병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병원에서 추가로 코로나19 병상을 설치할 때는 병상 간 거리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식당과 카페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은 추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