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잠든다… 논란 끝 민간 묘역 결정

입력
2021.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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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등 법적 논란 해소돼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동화경모공원에 잠들게 됐다. 북녘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묘역이라, 그동안 제기된 통일동산 내 장사법 위반 논란은 해소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29일 유족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글에서 “고인의 남북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신 유지를 받들고,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길을 택하려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묘역 결정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이곳에서 ‘보통사람’을 표방하던 고인께서 실향민들과 함께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날을 기원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 파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평화의 땅 파주에서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기원하며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개장한 동화경모공원은 통일동산 지구 내 탄현면 법흥리에 조성된 묘역 및 납골당 시설이다. 북과 가까워 이북 도민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이북5도민회가 운영 중이다. 이곳은 탄현면 성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비롯해 국가장 기간에 검토된 장지 후보지 3곳에도 포함돼 있다.

동화경모공원이 자리한 통일동산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인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에서 제시된 ‘평화시 건설구상’의 일환으로 지금의 자리에 조성됐다. 1990년 5월 설립이 추진돼 1996년 7월 준공됐다.

이런 인연으로 고인은 생전 “파주 통일동산에 묻히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혀왔다.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고인의 생전 남북 평화통일 의지가 담긴 통일동산을 장지로 쓰게 해 달라”고 파주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실정법이 문제가 됐다. 파주 통일동산은 2019년 관광특구지역로 지정돼 장사법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실정법에 따라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산림청도 통일동산 일대 국유림 매각에 불가 견해를 내면서 장지 결정은 한 달 넘게 미뤄졌다.

이러는 사이 고인의 유해는 30일 가까이 통일동산 인근 검단사에 임시 안치돼야 했다. 논란 끝에 관광특구에서 비켜 있어 법적 문제가 없는 동화경모공원이 장지로 최종 결정됐다. 고인이 안장될 곳은 공원 내 맨 위쪽 전망휴게실 옆 부지다. 자유로와 임진강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강과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유족 측은 “봉분 없이 최소 규모인 8.3㎡의 묘를 포함한 부지를 장례위원회에 청원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장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