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적용… 친부 방임도 인정

입력
2021.11.29 11:25
계모에 형량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세 살 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의붓어머니가 '정인이법'을 적용 받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피해 아동의 친부 역시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이모(33)씨의 혐의를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설 조항으로, 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23일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피해 아동의 친부도 같은 날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치명상인 직장(대장) 파열 외에도 상습적 학대가 의심되는 뇌출혈 흔적, 고인 혈흔, 찍힌 상처 등이 발견됐다. 디지털포렌식을 포함해 학대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학대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도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무렵 친부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중단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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