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 법인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에 고지된 종부세의 80% 이상도 다주택자, 법인의 몫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액 비중은 92.8~99.5%로 집계됐다. 전국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88.9%인데, 서울을 빼면 모두 90%가 넘는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라며 통계로 진화에 나선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거주자가 내는 종부세 4,293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 몫(4,272억 원)은 99.5%를 차지했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도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8%를 넘었고,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도는 402억 원 중 373억 원(92.8%)이 다주택자·법인 몫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경기(1조1,689억 원)의 다주택자·법인 비중은 93.9%로, 이들이 1조975억 원을 부담했다. 서울은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2조7,766억 원 중 2조2,600억 원(81.4%)이 다주택자와 법인 몫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받은 94만7,000명 중 57.8%(54만7,000명)가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이 역시 서울시(전체의 39.6%)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고지 대상 중 70% 이상이 다주택자와 법인이었다.
울산에서는 종부세 납부자의 89.6%가 다주택자·법인이었고, △경남(88.6%) △광주(87.5%) △인천(85.5%) 등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 종부세 납부자 23만8,000명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은 16만8,000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도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다.
전국의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 34만6,455호 중 86.6%(30만 호)는 서울 소재다. 서울 소재 주택(291만6,535호)의 10.3%에 달한다. 경기 소재 16억 원 초과 주택은 3만4,919호(10.1%)로 서울과 경기 소재 주택 비중이 96.7%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6,410호(1.9%), 대구 3,201호(0.9%)를 제외하면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이 1,000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에도 못 미친다”며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