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래퍼가 스토킹" 허위 글 올린 여성 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21.11.28 14:45
'래퍼가 나 스토킹하고 불법촬영’ 망상
돈 달라 협박·래퍼 누나 가게서 난동도
법원 “치료 성실히 받을 것” 실형 면해

힙합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거짓 폭로 글’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됐다.

일면식도 없는 동년배 여성 B씨가 자신을 언급하면서 “래퍼 A씨가 내 집 주소를 알아내서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몰래 촬영하면서 동료 연예인, 지인들과 그걸 나눠 보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이다.

B씨는 이후에도 2년간 A씨와 그의 가족들을 괴롭혔다. 래퍼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B씨는 "너 가족도 생중계해 보자"는 등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A씨에게 수차례 보냈다. 지난해 3월엔 A씨가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아내려고도 했다.

'온라인 괴롭힘'을 이어가던 B씨는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당시에도 B씨는 ‘A씨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스토킹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유리병이 가득 담긴 박스를 친누나에게 집어던지고, 가게 내 나무 선반을 밀쳐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더해 B씨가 호프집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결국 이 같은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B씨의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앓고 있던 질환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B씨와 그 가족이 향후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 금지를 특별준수 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