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간 해킹·랜섬웨어 범행 619명 검거… 19명 구속

입력
2021.11.28 14:25
국수본, 올해 3~10월 집중 단속… 검거율 향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619명(1,0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킹,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기간 중 발생한 범행 피해 건수는 총 2,82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킹 2,128건(75.3%), 악성 프로그램 유포 77건(2.7%), 디도스 11건(0.4%) 순이었다. 범행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을 뜻하는 검거율은 38.1%로, 재작년(28.8%)·지난해(21.9%)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다.

주요 검거 사례로 경찰은 2~3월 65개 정부기관을 사칭해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출석요구서로 위장한 랜섬웨어를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3명을 검거했다. 지난달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피의자 가운데 3명을 검거하고 1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해킹 피해를 방지하려면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출처 불명의 전자우편 및 인터넷주소 링크 미접속 △중요 자료의 정기적 백업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킹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피해를 봤을 땐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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