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일반규정 적용 가중처벌해도 형량 줄어들 듯

입력
2021.1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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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 사건 일반규정 적용 구형 높이기로
재판 중 사건도 일반규정 적용해 공소장 변경
해당 조항으로 형 확정됐을 땐 재심 청구 가능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도 '수혜' 대상 될 수도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 사건 △재판 확정 사건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일반 규정을 적용하되, 반복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은 물리기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형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을 적용하되 구형을 높일 전망이다. 재판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윤창호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이미 유죄 선고를 내린 경우엔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한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 판단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반복 음주운전을 중하게 볼 경우 형량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ㆍ예명 노엘)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장씨는 2010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선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윤창호법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조치에 따라 헌재 결정을 분석해 장씨의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달 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기간 제한 없이 반복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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