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청년에게 편지 "질병이 가난·죽음 안되게 할 것"

입력
2021.11.27 11:03
22세 청년 A씨 변호인에 편지
"경제 기본권 보장하는 나라로"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생활고 속에서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22세 청년 A씨에게 27일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A씨 사례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간병 살인 비극'의 주인공 A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A씨 사례는 복지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꼽힌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켰고, 아버지의 식사와 약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A씨는 쌀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주변에 '2만원만 빌려달라'고 도움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해 5월 8일 사망했고,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0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편지에서 "A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지원금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간병비도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전 국민(현행 차상위계층까지)에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 전에 초과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적 간병제도 구축을 통해 간병 공백을 줄이고, 입원·수술 후 요양·재활에 최대 500만원(간병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