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 약 2조8,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650만 원 수준이다. 세액 증가율은 금천구가 가장 컸다.
2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서울시 구별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남3구의 종부세액은 1조4,681억 원으로 서울 전체(2조7,766억 원)의 52.9%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고지 인원(22만6,000명)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고지 세액은 649만6,000원 수준이다.
강남3구의 총 고지 인원은 지난해(20만6,000명)보다 9.7% 증가했다. 세액 증가율은 110.3%에 달한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구로 확산하면서 서울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2.4%에서 올해 47.1%로 줄었다. 세액 비중도 지난해 58.8%에서 52.9%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고지 인원(9만2,000명)과 세액(8,383억 원) 모두 가장 많았다. 서초구는 6만5,000명에 3,950억 원이, 송파구는 6만9,000명에 2,348억 원이 고지됐다.
강남3구 외에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은 자치구는 △용산구(2만1,000명·1,913억 원) △마포구(2만1,000명·1,023억 원) △성동구(1만7,000명·803억 원) △강동구(1만7,000명·635억 원) 등이다. 고지 세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로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191억 원으로 58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