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그해 5월 집회에서 신군부 규탄 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그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는 등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여사의)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고 군사독재에 맞서면서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그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농성에서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고, 그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면제됐다.
이날 공판엔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도 형도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면서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취재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나 참담하다"면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5·18 영령 등 많은 사람들이 느낄 허탈감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