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 불승인

입력
2021.11.25 12:40
취업 제한 기간 3년 안 지나
예외 조항에도 해당 안 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52명 중 취업불승인 9명, 취업제한 3명,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명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업불승인자 중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서울신문사는 지난 10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문 전 총장을 비상임감사로 내정했다. 2019년 7월 퇴직한 문 전 총장은 내달부터 서울신문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문 전 총장의 이전 검찰 업무와 새롭게 취업하려는 언론사 일부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9가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하기도 하지만 본 건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