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초등생 흉기로 위협한 30대 구속

입력
2021.11.24 18:20
제주지법 “증거인멸 등 우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인근 차량 안에 있던 초등학생 B(7)군 주변을 서성이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의 집 위층에 살고 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어머니는 잠시 아이를 혼자 차량 안에 두고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A씨가 B군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도 층간소음에 대해 따지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군의 뛰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때문에 B군 가족과 수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112신고 시스템에도 B군 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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